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보전처분·포괄적금지 명령'

뉴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두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처를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소송의 확정이나 집행 전까지 법원이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을 모두 중지해 회사의 자신을 확보·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에서 벗어나게 된다.

동시에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은 ‘기업회생 신청 →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 명령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회생계획안 마련 → 회생계획 인가 결정 → 회생계획 수행’ 형태로 진행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가진 재산 대부분인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이번 주 안에 기업회생을 위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30/202407300023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