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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방송 4법 본회의 상정 … 與, 필리버스터 시작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하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에는 최소 닷새가 소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통위 회의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상임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 방통위는 야당 추천 위원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이 회의를 주도하고 안건을 의결해 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다 첫 주자로는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을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나머지 법안이 한 건씩 사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토론종결권(재적 의원 5분의 3)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후다. 결국 5일이 지나야 법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 의원을 시작으로 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선다. 1인당 최소 4시간가량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혼자 버텨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 마이크를 독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찬성 토론에 나설 의원들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밤샘이 필요한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사회자로 나서지 않기로 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5/20240725003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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