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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뉴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미루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과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두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각 법안은 야당 주도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국가 예산 체계를 근복적으로 흔드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상정을 위한 5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를 생략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용자들이 하청 구조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에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일이 책임의 범위를 달리해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법을 정하면 모든 입증 책임이 피해를 본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손해 본 사람에게 손해의 모든 입증 책임을 개별화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4/2024072400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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