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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문란' 민주당의 5가지 민낯 …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거대 의석을 뒷배 삼아 탄핵과 특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폭주'를 무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입법 강행이 이어지면서 헌법 정신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①'검수완박 시즌 2' … 검찰청 폐지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수처와 공소청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처장은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대체할 공소청장은 차관급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8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상 직책인 검찰총장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같이 검찰청 폐지를 주도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개헌을 통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총장은 헌법상 직책"이라며 "이를 개헌 없이 법률로 바꾸는 건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②尹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포함한 39명의 증인과 참고인 7명을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의 제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열릴 전망이다. 소추 대상자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적법성 논란도 불거졌다.

③해병순직특검법, '삼권분립 위배' 논란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해병순직특검법'도 위헌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식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그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 실시 기간이 역대 실시 기간 중 최장인 150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하다"며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협상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현재로썬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④민생회복지원금, '처분적 법률' 논란

이재명 전 대표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두고도 말이 많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는 데 견해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해당 특별법이 '처분적 법률' 형태를 띠고 있어 위헌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조치를 뜻한다. 국회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산편성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민생회복지원금 강행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이를 두고 긴급한 경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추경이 습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⑤노란봉투법이 '이재명식 먹사니즘'?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의 이날 발표문의 핵심 내용은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하루 뒤인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전에는 노조원의 불법성 및 책임에 대해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했지만, 이번에는 노조원에게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계와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들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이라며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은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2/20240712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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