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이관하는 방안의 검찰개혁을 추진한다. 정치권에서는 4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후속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국회 권력의 국기 문란"이라는 비판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당론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법조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나눴다.
TF 초안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처를 설치해 이관한다. 중수처장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해 검찰의 공소 제기 및 유지와 영장청구 권한을 맡는다.
여기에 민주당과 같은 뿌리를 둔 조국혁신당도 가세한 상황이다. 지난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 대표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시키고,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범야권이 검찰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앞선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힘 빼기'에 총력을 기울이다 역풍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당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검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력으로 밀어붙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는 검찰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또다시 앞장선 것이다.
미완의 검찰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 이 전 대표의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사법리스크'가 고조됐기 때문이란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의 검사 탄핵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검사 탄핵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백신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자인 검사 4인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개문발차한 상태다. 소추대상자인 검사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등 적법성 논란이 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해 이 전 대표를 향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민주당이 정작 공수처 수사를 외면한 채 특검법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해병순직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수처라는 정체불명의 기관을 출범시키더니 이제는 중수처, 공소청을 만들어 검찰이라는 국가 조직을 아예 없애려고 한다"며 "형사사법체계를 몹시 혼란스럽게 하는 걸 넘어서 여의도 권력의 국기 문란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에 대해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처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사 제도에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라며 "최근 채상병 수사사건에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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