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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다자녀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무료 … "12일부터 차량 등록"

뉴데일리

다음달부터 서울에 사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는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5월 공포된 조례 개정(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발의)으로 이뤄지게 됐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 8월 21일 이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된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서울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다. 막내 나이(만18세 미만)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저출생 위기 속 교통 분야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1/2024071100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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