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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방탄' 법안에 "민주당, 헌법 84조 '대통령'을 '야당 대표'로 바꿔라" 일갈

뉴데일리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이재명 방탄용' 법안 발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는 헌법 84조의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야당대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었다.

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금지법, 기소금지법, 유죄금지법, 혐의보도금지법 등 만들어야 할 법이 많아서 참 바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알려 드린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 84조에서 한 단어만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야당대표'로 바꾸어 '야당대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라"고 비꼬았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각종 방탄용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근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은 '표적 수사'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은 변호사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도 내놓았다.

진 교수는 지난 11일 시사저널TV 방송에서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사실상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보면 경기도지사 방문 사례금의 대가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가 언급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의혹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논의를 촉발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을 주제로 공부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5/2024061500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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