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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쪽 법사위서 '해병순직 특검법' 심사 속도전 … 소위 구성 강행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해병순직특검법)을 상정시킨데 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특검 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여당에게 어제까지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회신이 없었다"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선임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날까지 법사위 소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답변하지 않았다.

해병순직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다.

1소위 야당 위원은 박균택, 서영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여당 위원은 김도읍, 유상범, 장동혁 의원 등 8명으로 꾸려졌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해병순직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오는 21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이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열고,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겠다"며 "불출석 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4/20240614001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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