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예고한 대로 입법 폭주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은 포퓰리즘과 위헌 논란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의석 수를 무기로 협치를 뒤로한 채 강공 체제로 국회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법안들의 신속 통과를 위한 국회법 개정까지 돌입한 상태라 의회 독재가 현실화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순직특검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당론 1호'로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논란이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쟁점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법' 등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에게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적용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와 함께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을 받는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적절성 문제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점 공약인 민생회복지원법도 잡음이 많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행정 집행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추진하고 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국회법도 손 볼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 기간이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9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 60일은 삭제된다. 대신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없어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국회의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각각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 차지,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에 이어 법안 처리 속도까지 높여 입법 독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며 "거대 야당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하는 악법들이 쏟아졌다. 아무리 민감한 법도 최소한의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고 행정부 시행령조차 사전 검열로 무력화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3/20240613000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