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후 재판에서 형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언급한 나 의원은 "그 뿐이겠습니까?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다.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를 못 받을 것을 잘 알 것이다. 억지로 출마해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쟁이 점화됐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되는 재판은 당선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가 대권에 나서더라도 향후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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