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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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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진않아도

2013∼2019년 이메일 등 연락…피고인 "명백한 공안 탄압" 주장

 

국가보안법 촬영 이충원

국가보안법
촬영 이충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陰語)를 사용하고 A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A씨가 북한 공작원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37198?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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