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발효된 남북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폐기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일련의 도발과 관련,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김태효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같은해 4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 이행 방안이 명시됐다.
이후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게만 유리한 합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만리경 1호)을 발사하는 등 도발하자 다음날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같은해 11월 23일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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