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법의 21조는 4급 보충역의 훈련소 면제신청을 심의하고 허/불허하는 법인데 이걸 아에 삭제시키고 면제심의위원회를 없앤다고 한다.
원래도 훈련소 면제는 정신병 아니면 시한폭탄(ex 냉동인간, 허리 드라군)들만 허가해 줬는데 이젠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또한 저런 식으로 개정되면 훈련이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무청 매뉴얼에 없는 경우도 있어서 수료하다 뒤지던가 32살 지날때까지 계속 훈련소에 오던가 해야함요ㅋ
이 문제의 주범들
대통령 윤석열(부등시 군면제 미필)
국뻥부장관 신원식(붕짜자붕짜!)
븅무청장 김종철(대통령경호처 차장)
펄~럭
욱일기는 왜 올렸어? 국군 악습 중에 구 일본군에서 온 게 많을 텐데.
그 일본군만도 못한게 지금 개조선 군대 아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