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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뉴데일리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조국혁신당이 당론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수사 대상에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의 무리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변호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후보자가 특검 후보 대상이다. 국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숱한 위법 논란에도 한 전 장관은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자회견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과 협력해)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30/20240530001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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