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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관련자들도 보상받을 판" … 野,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 단독 처리

뉴데일리

운동권 '셀프' 특혜로 논란이 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해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는 4개 주요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속개한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총 161표 중 찬성 161표로 가결시켰다. 제정안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존재하는 4·19와 5·18 이외에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이른바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가족을 유공자로 지정,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이 희생된 부산 동의대 사태, 민간인들을 감금 고문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남민전 관련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이 법은 민주당이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돼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그들의 자녀마저 유공자 특별전형의 혜택으로 대학 진학 역시 특혜를 받는다.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라고 지적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2명 중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농어업회의소법안·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역시 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 처리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 3개의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국가와 지방 재정을 투입해서 기존 조직과 기능이 중복된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요지"라며 "농어민단체가 관변 단체화, 정치 세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우산업지원법의 경우도 기존의 축산법을 통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제도 지원이 가능한 만큼,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따른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총 170표 중 찬성 17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미로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국민의힘은 "수조원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는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또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가면'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면서 "입법폭주는 입법이 아니고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쟁점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됐다"며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는 "이런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8/2024052800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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