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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에서 출발, '반칙'으로 만든 해병특검법 결국 무산 … 野 폭주 제동 걸렸다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해병순직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내부 '무더기 반란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야권에서 5표가 이탈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순직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재석 294석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196표)에 미치지 못했다. 재의결에 실패한 해병순직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공천 과정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무소속 의원(동작을)만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최대 9표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보다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표결에서 반대표와 무효표를 합하면 115표다. 국민의힘 의석수(113석)보다 결과적으로 반대표가 더 많았던 셈이다. 공개 찬성 의사를 보인 국민의힘 5인방의 표를 빼고, 범여권으로 불리는 무소속 의원 2명을 더하면 오히려 야권에서 5개의 반란표가 나온 셈이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출발부터 정략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며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 불법행위 ▲이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를 민주당에서만 추천하는 점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부추겼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런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행정권의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면서 "그러나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찬성을 독려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해병순직특검법이 좌초되면서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병순직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을 모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 가겠나"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한 탄핵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6당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열차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면서 "조국혁신당은 22대 첫 번째 의총에서 채해병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8/2024052800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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