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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해병순직특검·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 처리" … 정부여당 거듭 압박

뉴데일리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 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아닌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제93조의 2항은 의장이 특별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하루가 경과하지 않아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 사유가 아니면 뭐가 특별 사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며 "(법안 통과에)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 다하도록 21대 국회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국민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해병순직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8/2024052800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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