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훼손' 당시 경찰서장 조사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지난 1월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 청장은 같은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7/202405270020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