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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홍준표·대구시, 퀴어축제 측에 7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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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27996

Screenshot_20240524_223626_NAVER.jpg

이 판례는 대구시와 퀴어축제만의 판례가 아닌 모든 지자체와 집회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당연히 항소해서 바로잡는것이 마땅하며, 홍시장님 개인의 일에 그치지않고 모든 지자체장을 제약하게 될것입니다. 관련 집회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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