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각 49일 만에 보석 재청구 … 검찰과 설전도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두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지난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또 하나는 피고인이 증인신문 전에 간단히 발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 측은 지난 17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월27일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3월29일 기각됐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가 이번 보석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송 대표는 7월 초 풀려난다.

송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고 '검수완박(검찰 공소권 완전 박탈) 법'을 언급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송 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우려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법 개정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공판정에 나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검수완박법)은 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에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조작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입법 개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공소제기만 못 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돈봉투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정당법 위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씨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실질적으로 송영길의 싱크탱크가 맞느냐" "송영길이 프랑스 출국 이후 먹사연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 등 검찰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또 그는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2/2024052200213.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