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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 … 동남아 우회로도 차단

뉴데일리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대미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런 조치로 인해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내달 6일 종료한다.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17/20240517000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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