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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이번엔 관세 보복 전쟁

뉴데일리

중국이 26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법을 개정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을 두고 최근 중국산(産)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글로벌 무역장벽이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제17조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할 '맞보복 17조'를 들고나온 셈이다.

특히 중국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도 주목된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적으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까지 대결구도를 가속화 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29/2024042900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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