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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자신감' 민주당, 특검 이어 '尹 거부' 이태원특별법 재추진

뉴데일리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에 나선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무력화를 실현시킬 태세로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16일 '채 상병 특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을 예고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 규명에 있어 반드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특별법은 총선 후 재투표하기로 당시에 잠정 합의했다. 21대 임기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총선 후 재표결에 부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도 재표결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확산해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선 직후 첫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정권심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및 이태원특별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저항할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민의힘 한 중진 당선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점 등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우리 당으로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야당이 특별법 재표결을 서두르는 것은 상징적"이라며 "여당의 이탈표를 염두에 두고 언제든 대통령 거부권마저 없애버릴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200석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해 입법할 수 있다. 탄핵 소추 및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8표 이상 이탈할 경우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6/20240416002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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