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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복덕, 민주 서영석 추가 고발 … "허위사실 기만하는 행태 버릇돼"

뉴데일리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행위 혐의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후보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서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장을 냈다.

앞서 서 후보 측은 27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 후보는 "이달 중순께 김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500여 명 중 일부의 주차 요금 200여만 원을 대신 결제해 줬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사무소 인테리어를 맡은 공사용 차량과 외부 지인 등을 위해 주차요금을 선결제한 것"이라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500여명 중 차량을 이용한 이들의 주차요금을 김 후보 측이 대신 결제한 것이라는 서 후보 측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지난달 22일 서 후보가 "부천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울에서 공천신청을 했다가 떠밀려서 온 후보들이고 우리 지역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후보들"이라고 말하자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서 후보가 왜곡하고 과장하며 허위사실로 기만하는 행태는 버릇이 된 것인가"라며 "법 위반이라고 고발까지 하면서 근거를 대지 못한 채 '~보인다'고 한 것은 구태에 젖은 정치조작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등이 허위 사실 공표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돼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05/2024040500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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