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북구 지역 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등록신청서·명함·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하생략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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