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과는 상관없는거임
탄핵이 맞다 아니다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따로 주장은 안하겠고 뭐로 됐는지만 요약함
1.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
-> 받아들여지지 않음
2.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 증거 없음
3.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
->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 판단 대상이 되지않음
5.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
->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
->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
6.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
->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
->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론 - 탄핵 안 당할수 있는데 대처 병신같이 해서 탄핵 당한거다.
ㅎㅎ
탄핵을 작정하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과 야합한게 문제임. 국회에서 탄핵가결이 된것임.
게다가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고 깜방에 가둬버림.
판결문 주문 마지막에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글도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