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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IT 외화벌이' 관여 개인 6명·기관 2곳 제재 … "핵·미사일 자금 조달"

뉴데일리

한미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한 기업, IT 인력 수입 세탁과 불법 금융활동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들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번 제재 대상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2개는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다.

이들 기관은 국방성 산하 조직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 하에 활동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왔으며 지난해 5월 23일 총책임자 김상만과 한미 양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개인 4명은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 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 세탁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한 인물이다. 그외 한철만, 정성호, 오인준은 불법 금융활동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왔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려면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한국이 이번에 제재한 제3국 법인 2개와 개인 4명뿐 아니라 한국이 지난해 제재한 전연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라오스 대표, 리동혁 북한 탄천상업은행 중국지사 대표 등 총 6명을 27일(현지시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한미가 이번 달 27∼28일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외교부는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28/2024032800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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