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에 '기울어진 시스템'…텃밭 무시한 '무감동 공천' 원성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 국민의힘 4·10 총선 대구 중·남구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17일 도 변호사 선거사무소 모습. 안성완 기자 [email protected]
정통 보수의 길을 걸어온 온건 보수 후보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동료 시민'으로부터,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후보를 중도하차시키자 대구경북(TK) 시도민들은 보수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 정당이 맞는지 의구심과 함께 민심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략
도 후보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18진상규명법)에 명시된 내용이었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의 범위(제3조)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이 명시돼 이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5·18민주화운동을 신성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도 후보를 공격했던 일로 인해 공천을 취소, 특별법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후략 매일신문
https://naver.me/5gdOMjIh
으이그 후니야!
으이그 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