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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중징계

뉴데일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으로 정 검사를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독직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던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은 정 검사가 한 위원장을 폭행한 것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 위원장도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9/20240229001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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