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길 부탁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갖추고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고 수술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들이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모든 국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치료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더 진정성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귀를 기울여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총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기에는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금액이 많고 적냐는 따지는 게 아니다. 공범인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시간 경과했고 보강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며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검찰 인사와 관련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 후 검찰 인사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라 맡겨진 책무와 소명 다 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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