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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혁신당, 6억6654만원 돌려줄 길 열렸다…선관위 "당비 기부 가능"

뉴데일리

'보조금 먹튀 논란'에 전액 반납을 공언했던 개혁신당이 경상보조금 6억6654만 원을 반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액수로 선관위에 당비 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당 내부 절차를 거쳐 보조금에 준하는 액수를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해석실은 '당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선관위에 지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당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구호·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가능하다"면서 "해당 금품의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경우 수입 지출에 관해서는 정치자금법 제36조, 회계 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등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이 이미 정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이 정한대로 사용하되, 같은 금액의 당비를 기부 방식으로 선관위에 반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혁신당이 당비로 6억6654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에 기부하는 것은 법상 금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에 의지가 있다면 특별당비 집행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사용하고, 개혁신당이 같은 금액을 당비로 기부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하면서 15일 5석을 채우고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개혁신당이 받은 1분기 경상보조금은 6억6654만 원이다.

하지만 양당은 보조금 지급 5일 만에 결별했다. 현역 의원 신분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이탈하면서 개혁신당 의석수는 4석이 됐다. 초고석 합당과 분당을 두고 개혁신당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당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21일 보조금을 동결하고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24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상 경상보조금은 정책연구소(30%), 시·도당(10%) 등에 배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보조금 동결은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7/20240227000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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