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이 나인하우스 소유의 대장동 땅을 담보로 빌린 개인적 채무 25억 원의 사용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남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을 챙기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3,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남 씨의 아내 정 모 씨도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소속 회계법인은 각각 급여와 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 역시 급여 형태로 1억 1천만 원, 정 씨의 회사 P사는 용역비 명목으로 6천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당시 예보는 남 씨가 나인하우스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4년 9월 예보 직원까지 불러 자세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남욱의 배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남 씨의 변호를 맡았던 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http://naver.me/xtTE5E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