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당초 권한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해제 가능해
수성구 대구대공원 예정지 등
상당수 지역 포함될 가능성 커
군부대 이전 사업도 수혜 예상
경북도 “해당 사업 적극 발굴”
정부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동촌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등 그린벨트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지난해 10월 대구시는 K-2공항 주변 그린벨트 등 148만평을 개발해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공항 주변 그린벨트를 개발할 경우 1조2천억원,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5조 1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공항주변 그린벨트에 조성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빠르면 2027년 경 조기 분양해 사업참여자들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K2 후적지 옆 148만 평 그린벨트 지역이 향후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다. 정부와 협의해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배후 주거단지는 공항 건설과 동시에 시작하며, 선분양을 해서 SPC를 구성하는 업체들이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그린벨트 관련 정책이 다소 완화됐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100만㎡(30만평)였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제방침으로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대구공항 후적지 외에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예정지 등 상당수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면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부지 개발에 따른 이전비 마련이 용이해 지고 개발방안 선택 폭이 확대된다.
산업단지 조성에도 여건이 바뀐다. 현재 대구에 산단 조성 관련 그린벨트 규제 문제는 해소됐지만 앞으로 신규 산단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된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이전 신축 부지를 마련할 때 달성의 그린벨트 30만㎡ 이상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 결과 나왔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부지마련이라는 걸림돌 하나가 사라질 것으로 반기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벨트 토지주들도 수십년 동안 막혀있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돼 기대에 부풀기는 마찬가지다. 토지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잦았던 만큼 정부의 후속조치가 얼마나 실행될 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대구시에는 지난 1972년 8월 건설교통부고시 제386호로 처음 그린벨트가 지정된데 이어 1973년 6월 건설교통부고시 제240호로 지적고시됐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은 5개구, 1개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은 1개 시, 2개 군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에 총 514.6㎢에 이른다. 이가운데 대구가 399.88㎢, 경북이 114.73㎢다.
경북도는 이번 발표에 따라 각 시군의 해당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넓은 산지를 포함하면서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을 크게 받아왔던 경북도는 21일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환영하면서 정책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최근 고령군 곽촌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필요성을 감안, 그린벨트(25만㎡)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곽촌지구는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차광인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정부의 방침을 세밀하게 분석, 경북도 현실을 감안한 정책 접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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