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IT조직이 도박사이트 수천개를 제작해 국내 범죄조직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원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한국인 사이버범죄조직에게 판매한 북한 IT 조직원 신원을 비롯해 사이트 개발·판매·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북한 IT 조직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 중인 '경흥정보기술교류사'로 김정은 개인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경흥정보기술교류사'는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39호실에 파견돼 '경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이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성인·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해 매달 1인당 통상 500달러씩 평양에 상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이 이번에 입수한 사진·영상에는 북한 IT 조직원이 이름, 소속 등 신분을 밝힌 SNS 대화는 물론 일감 수주에 활용한 중국인 가장용 위조신분증까지 포함돼 있다.
'경흥정보기술교류사' 체류지는 조선족 대북 사업가가 소유·운영하는 단둥시 펑청 소재 '금봉황 복식유한공사'라는 의류공장의 기숙사로 확인됐다.
단둥은 북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 의류 생산기지로 부상한 곳으로,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이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체류하며 불법 외화벌이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거나 구글·링크드인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돼있는 중국인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해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한 뒤 텔레그램·위챗·QQ 등 SNS나 '프리랜서'·'업워크'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감을 물색했다.
특히 IT 업계 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를 도용해 박사학위 등 최고의 IT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인 신분으로는 중국에서 일감을 수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인 범죄조직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비용이 한국과 중국 개발자에 비해 30~50%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도 가능하다 보니 이들이 북한인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해 왔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경흥정보기술교류사' IT 조직원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에 건당 5000달러, 유지·보수 명목으로 월 3000달러를 받고 있었으며, 이용자 증가시 월 2000~5000달러를 추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 범죄조직들에게 도박사이트 관리자 권한인 ID와 비밀번호를 판매하고, 사이트 성능 개선 및 서버 오류 수정 등 A/S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직접 접속해 유지·보수를 지원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북한 IT 조직원들은 전문 디자이너를 두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제작해준 후 유지·보수하면서 관리자 권한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배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오토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회원정보도 탈취했다.
또 이런 방법을 통해 확보한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한국인 개인정보 1100여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판매를 시도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국내 범죄조직이 도박사이트용 서버를 구매해 북한 IT 조직에 제공했고, 이들이 해당 서버를 우리 기업의 기밀을 해킹하는 데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인 명의 은행 계좌, 한국인 사이버 도박조직의 차명 계좌, 해외송금이 용이한 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 등을 활용해 개발대금을 수수하고 중국 내 은행에서 현금화한 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북한인 활용 전자상거래 계정까지 제재 대상이 되자 브로커에게 월 20달러를 주겠다며 페이팔·페이오니아 등 통합결제서비스의 타인 계정 대여를 문의한 사실도 포착됐다.
국정원은 '경흥' IT 조직처럼 해외에서 사이버 도박 프로그램 등을 개발·판매하는 외화벌이 조직원은 수천명에 달하며, 대부분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3년 발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도박 매출(이용자 기준)은 2019년 81조 5474억원에서 2022년에는 102조 7236억원으로 3년 만에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불법도박 모니터링 총 건수 8만4184건 중 사이버 도박 건수는 8만3303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국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라며 "북한 IT 조직에게 수천개의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경찰과 실체를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14/20240214001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