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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돌이킬 수 없다… 명분 없는 의사 집단행동 자제해야"

뉴데일리

대통령실이 12일 의사 단체의 '총파업' 예고에 타협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도리어 국민 건강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며 대치하는 형국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협박과 공갈"이라는 견해가 잇따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사 단체를 향해 "명분 없는 단체 행동"이라며 자제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변호사는 10배 늘었지만 의사 수는 3배 늘었고,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문직역 숫자는 증가하기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의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를 거론,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저조한 필수의료 수가 및 열악한 근무환경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들은 충분한 논의 없는 의대 정원 방침은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인 출신 박형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어느 정도의 면허 정지를 하는지는 의료관계행정처분에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경우 15일의 의료업 정지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경우 아무리 크게 잡아도 1-2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복지부가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나 선고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고 복지부가 전공의 면허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실도 너무 잘 알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파업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과도하게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집단행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12/20240212000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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