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돌봄 인력을 확대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은 줄이는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가구 월 7,072천 원이며 4인 가구 월 8,595천 원이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용가정은 평일요금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린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전달하는 아이돌보미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전문 인력이 되고 싶으면 누구나 먼저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올해부터 개편한다.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과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을 담당하게 될 교육기관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 확대로 서비스 품질은 높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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