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국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정부안으로 상정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향해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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