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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푸치아지뢰대책센터장, 개고기 금지법 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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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도위원회 청꿈실세

1월 10일 캄푸치아왕실정부(Royal Government of Cambodia) 산하 캄푸치아지뢰대책센터(Cambodian Mine Action Centre) 센터장 헹라따나(Heng Ratana)가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함.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지만 개고기 금지법을 내렸고, 캄푸치아는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없지만 여전히 개고기를 먹고 있는 가운데, 라따나 센터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캄푸치아에도 개 식용을 금지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 운동을 촉구했음.

 

라따나 센터장은 한국이 2024년 1월 9일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을 축하했으며, 캄푸이아에서는 되돌아보면 고대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는 오랜 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음.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300만 마리의 육식견이 도살되고 모든 도축장은 무면허이므로 개고기를 먹는 것은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욱 위험한 것은 크메르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이 파괴되어 사회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국제 관광객들은 개 사료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캄푸치아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출처: 크메르 타임스

https://www.khmertimeskh.com/501420937/cmac-director-general-proposes-to-establish-a-law-banning-the-eating-of-dog-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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