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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재판 중 판사가 돌연 사표, 美선 용납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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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https://m.news.nate.com/view/20240111n00840

Screenshot_20240111_085031_NAVER.jpg

애매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법언처럼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유죄이면 유죄를 때리고, 애매하면 종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재판은 판사가 독단으로 행하는 신성불가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왈가왈부 한다거나 공론하는 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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