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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안하기로… 정당법 위반 소지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6)씨 당적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비공개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전 김씨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한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여야 협조를 받아 그의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해 왔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은 이미 사문화됐다며 김씨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임에 따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당적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공개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정치 테러에 국민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수사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피의자의 당적을 확인해 줬다"며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사기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07/2024010700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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