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근무지 경비요원들에게 권총 착용을 허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이후 JSA 근무자에게 권총을 소지하도록 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유엔사는 19일 성명을 통해 "북한군의 태세를 감안해 유엔사는 JSA 경비대원들의 재무장을 허가했다"며 "민간인과 군 장병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취해진 것"이라며 "유엔사는 과거 합의대로 JSA에서의 무장해제가 한반도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군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 무장은) 이달 초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사의 이같은 조치는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데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북한은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북한은 24일부터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하거나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에 각각 새로운 감시소를 설치하고 병력을 투입했다.
감시소에서 야간경계근무는 물론, 진지에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도 배치했다.
또한 JSA 근무자에게 권총을 착용시키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며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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