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감사실은 최근 자체 징계 심의위원회를 열고 궤도사업소 소속 2명과 신호사업소 소속 1명 등 3명에 대해 파면 처분을, 영업사업소 소속 1명에 대해선 정직 처분을 인사처에 요청했다.
이번에 징계 심의위원회에 오른 4명은 전수조사 당시 무단결근이 적발돼 지난 10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인 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지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오는 22일 최종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실의 징계 요청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지난 5월 공사는 내부 소통마당(인터넷 게시판)에 "전일제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시간제 근로) 대상도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타임오프제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복무 점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9월 말 정상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했다.
현재 공사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시간을 분배해 타임오프제를 운영 중이다. 전일제로 일하는 조합원은 2000시간가량 연간 근로 시간 전체를 면제받아 전임자처럼 활동하며, 파트타임은 전달에 미리 타임오프 일자를 신청해 노조 활동을 한다. 전일제로 일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 활동에 배정받은 시간 외엔 정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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