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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베트남서 中 강제송환 위기"… 외교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뉴데일리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베트남 경찰에 한 달 넘게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지만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북한인권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베트남 정부나 중국 정부에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탈북민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과 해당 국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각국의 현지 상황에 맞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족들의 신변확인 요청에도 주베트남 대사관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신변확인을 했는지 여부만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내용은 해당 탈북민의 신변 안전과 해당 국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는 지난 12일 "탈북여성 박순금씨(가명.38세)가 한 달이 넘도록 베트남 국경지역 까오방 경찰서에 체포돼 강제송환의 위기에 처해져 있으나,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확인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강제송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박씨는 2000년대 초반 15세 나이에 먼저 중국에 간 어머니를 찾으러 북중 국경을 넘었으나 한족 남성에게 팔려가 여아를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20년간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한 박씨 어머니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중국에서 상봉할 수 있었다. 박씨는 중국인 남성과 이혼한 상태였고, 중국에서 호구가 없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최종 탈북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1월11일 두 명의 중국인 가이드와 함께 베트남 국경(까오방)까지 넘어왔으나 변방의 수비대에게 체포됐다. 이에 탈북을 돕는 도우미와 박씨의 가족이 한국대사관에 연락하고 외교부에 즉각적인 확인과 조치를 요청했으나, 현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아직까지 박씨의 신변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박씨가 12월8일까지 까오방에 구금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가족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주베트남 공관에서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박씨의 신병 자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외교부는 박씨 가족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매우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주베트남 대사관의 이러한 직무유기 태도는 오랫동안 굳어진 고질적인 것이며 외교관으로서의 비인도적인 자세"라며 "대한민국 외교부와 현지 베트남 대사관은 즉각 박씨의 구금 장소를 확인하고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막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의 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씨가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송환되도록 즉각적인 조치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도 주베트남 및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현지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의 구조를 수수방관만 하다가 중국으로 강제송환돼 결국 북한으로 북송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 같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동조하는 한국 외교부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14/20231214002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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