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선관위원장에 선거방송 심의 전권을 넘기려는 저열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5일 배포한 성명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이 같은 방심위의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옮기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이동관 탄핵'에 이어 방심위의 고유권한까지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인 입법이자, 공직선거법의 법적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선거방송 심의는 오랜 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데,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의결 기능조차 없다"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무리하게 개정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헌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직접 방송심의를 했을 때에는 헌법에 기초한 중앙선관위의 기능이 퇴색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속내는 오로지 선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한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한 뒤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은 MBC 민노총 출신들과 친민주당 성향의 인물들로 8대(야) 1(여)로 장악돼 있던 기존 선방위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의 결정을 마치 종편사(TV조선)의 추천이 법적으로 안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권 시절의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이듬해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70조1항의 종합편성채널 개정사항과,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편 4개사에 개별로 위원 추천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박 의원은 자신들도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위원 추천을 해도, 색안경을 끼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해 선방위를 자신들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이동관 탄핵카드'가 불발되자 이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간 독립기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 장악하는 반헌법적인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위헌조항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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