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 212명과 법인 104곳이다.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121억원, 1인당 평균 3900만원으로 지난해(328명, 95억원)보다 인원은 줄었으나 액수는 늘었다.
개인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8억2700만원을 내지 않은 박인철씨, 법인은 5억900만원을 체납한 ㈜세계에너지다.
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2300만원을 내지 않은 구상석씨, 법인은 6200만원을 체납한 조이사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20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74명(35%)으로 가장 많고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원)를 차지했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40%(8400만원)로 가장 많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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