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3일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방송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홍준표 시장이 대구MBC 시사 프로그램 관계자 4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TK신공항이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고 국비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됐는데도, 대구MBC가 활주로 길이 문제로 미주나 유럽 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편파·허위 내용을 방송해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측은 "시정에 대한 시민 불신을 야기해 피해가 막대하며, 홍 시장의 TK신공항 공약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인 의도로 방송한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가 지난 5월9일 대구MBC 시사 프로그램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 특보는 "경찰이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2020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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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무리는 망해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라.
MBC는 삶아죽여도 돼
악의 무리는 망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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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삶아죽여도 돼
저긴 진짜 시정의 암이네 암이여
악의적 언론에게 철저힌 응징이 필요
빨갱이에게 죽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