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12일 강원도 원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20년 7월까지 총 103건의 문건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글이 쓰인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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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7년 이하의 징역인거로 아는데
약하게 때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