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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태형, 백현동·위증교사 변호인단 사임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태형(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위증 교사' 사건 변호인단에서 모두 사임했다.

9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지난 6일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건 변호인단에 단골처럼 등장한다.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 4월 사임했다. 지난해부터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이 불거지는 데 부담을 느껴 이 대표의 법률 대리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변호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나와 "이태형 변호사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소개로 이재명 소송 대응 '법조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2018~2020년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 23억원(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을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관련해 이 대표는 변호사비는 약 2억5000만원 정도였고, 자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며 이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2억5000만원이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당시 해외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언급하며 "공소시효 내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나와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이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재명의 측근이라서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병철씨는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 캠프의 공동법률지원단장으로 일한 이 변호사는 이 대표 배우자 김헤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hkkim)의 사용자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당의 특정 후보가 야당과 손 잡았다' 등의 내용을 폭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3일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병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09/2023110900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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