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400일이 넘었다. 그러나 재판은 1심 선고는커녕 이제 막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공판준비 등 절차를 거쳐 기소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23년 3월에서야 첫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형사합의34부는 이 사건 재판을 격주 금요일에 열고 있다. 선거법 재판은 최소 주 1회는 진행하는 게 통상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강행법 규정까지 두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더라도, 일반인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약 100일이다.
20·21대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약 164일이고, 심지어 20대 국회의원 중 1심 선고가 45일 만에 내려진 사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는 이재명 놀이터… 신뢰도 OECD 꼴등 수준"
그러나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법원에 넘겨진 지 2023년 10월31일 기준 418일이 지났다.
비판의 화살은 이 대표를 넘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건 재판 지연을 두고 일종의 '이재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30일 채널A에서 "심해도 너무 심하다. 마치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놀이터가 돼 버린 것 아닌가"라며 "예전엔 '정치 검사'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 판사'"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사법부 또한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라며 "법원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OECD 꼴등 수준의 사법부 신뢰도가 이 대표 재판 과정과 결과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부 농락에 재판부가 장단 맞춰주는 격이라고 평했다.
서 변호사는 "이 대표의 불출석 자체가 사법부를 우롱하는 걸로 보인다"며 "사법부도 검찰 주장대로 1주 1회 정도는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 2주에 한 번 하지 않느냐. 선거법 재판은 1주 2회가 기본인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조국·송철호·최강욱 등의 재판 지연 선례를 들며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선거개입 재판을 언급하며 "사법부 전체가 혀를 깨물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연명하는 김명수 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며 "'판사가 봐준다'의 개념도 아니다. 국민에게는 '이재명편'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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