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항고심도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MBC 방문진' 야권 우세 지속

뉴데일리

MBC 관리·감독 해태(懈怠) 의혹 등으로 해임됐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자리에 복귀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방통위에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은 본안인 해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法 "해임 효력정지 결정은 정당"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했으나,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직후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후임 이사로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도 정지시킨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31/202310310036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